발리 법인 설립, 한국인 에이전시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문제연구소조회 15추천 1
발리(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한국인 창업자나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운 한국인 운영 에이전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언어 장벽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막상 일을 맡기고 나면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1. 살인적인 수수료 — "편의비"라는 이름의 바가지
현지 인도네시아 법인(로컬 노타리스·법률사무소)을 통해 PT PMA(외국인 투자 법인)를 설립하면 통상 1,500만~2,500만 루피아(약 120만~200만 원) 수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인 에이전시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3,000만~6,000만 루피아(약 250만~500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간 마진을 한국인 에이전시가 챙기고, 실제 업무는 현지 노타리스나 컨설팅 회사에 하청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함의 대가"로 2~3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 2. 전문성 부재 — 한국어를 한다고 법 전문가가 아니다
발리에서 "컨설턴트"를 자칭하는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인도네시아 법률·회계·세무에 대한 정식 자격증이 없다. 현지 관련 법규, 특히 PT PMA 설립 요건(최소 자본금, 사업 분류 코드 KBLI, 네가티브 리스트 등)은 자주 개정되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나 설립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
▶ 실제 사례: 사업 목적 코드를 잘못 지정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재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 3. 불투명한 업무 처리 — 어디에, 누가, 뭘 냈는지 모른다
한국인 에이전시를 통하면 서류가 실제로 어느 노타리스에게 넘어가는지, 어느 정부 기관에서 진행 중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처리 중입니다"라는 답변만 반복되거나, 중간에 에이전시가 폐업·잠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실제 업무를 하청받은 현지 업체와 고객 사이에 에이전시가 끼어 있는 구조
- 영수증·공문서·정부 공문 등 원본 서류를 에이전시가 보관하며 고객에게 미공개
- 추후 법인 관련 분쟁 시 에이전시가 "이미 끝난 일"이라며 책임 회피
- 월간 기장·회계 서비스 (시세 대비 2~3배)
- 비자(KITAS) 발급 대행 (과도한 수수료)
- 도미실리(사무소 주소) 서비스
- 세무 신고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