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산 숯 한국으로 수입해서 팔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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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산 숯(주로 야자 껍질탄·코코넛 셸 차콜, 바비큐·물담배용)은 한국 수입 수요가 있는 품목이지만, 양국 규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측:
· 수출자는 NIB(수출자 자격 포함)와 관련 서류 필요. 숯·목탄은 산림·환경 관련 규제 품목일 수 있어 원산지·합법 벌채 증빙, 수출 허가·검역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코코넛 셸 차콜은 산림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라 수출이 활발합니다.
한국 수입 측:
· HS 코드 확정이 출발점(목탄 4402 계열). 코드에 따라 관세·요건이 갈립니다.
· 식물검역: 목탄류는 식물방역법상 검역 대상 여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
· 품질·안전: 바비큐용 등 용도에 따라 KC·안전·품질표시 등 국내 규정 적용 가능. 통관 시 관세·부가세(10%) 부담.
실전 팁:
· 소량 샘플 통관으로 검역·품질·발열량(칼로리)·회분(ash) 규격을 먼저 검증.
· 관세사(customs broker)를 끼고 HS 코드·요건을 확정한 뒤 본물량 진행.
· 공급처는 반드시 현장 실사와 품질 스펙(수분·발열량·연소시간) 을 계약서에 명시.
정확한 관세·검역 요건은 관세청(관세사)과 검역본부에 개별 확인하세요.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