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탑(ITAP)을 신청할려면

문제연구소조회 5추천 0

이탑(ITAP)은 인도네시아의 무제한 또는 장기 영주 체류 허가(Izin Tinggal Tetap)를 의미합니다.

흔히 카드 형태의 실물/전자 신분증 이름을 따서 KITAP(Kartu Izin Tinggal Tetap)이라고도 부르며, 한국의 '영주권'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1. 키타스(KITAS/ITAS)와의 차이점

  • 키타스 (KITAS / ITAS - 임시 체류 허가):

  • 유효기간이 보통 6개월~2년으로 짧으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 이탑 (KITAP / ITAP - 영주 체류 허가):

  • 기본 5년 단위로 발급되며, 1회 연장 후에는 체류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Unlimited) 영주 체류 자격으로 전환됩니다.

  • 매년 이민국에 갈 필요 없이 5년에 한 번씩 신고 및 연장만 진행하면 됩니다.


2. 주요 신청 자격 요건

ITAP은 처음부터 바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보통 기존 임시체류허가(KITAS)를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전환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외국인 (국제결혼): KITAS 보유 및 결혼 상태 2년 이상 유지 시 신청 가능
  • 외국인 투자자 (PMA Investor): 현지 법인 주주/투자자로서 KITAS를 연속 3~4년 이상 유지한 경우
  • 법인 대표이사 및 최고 경영진 (Director/Commissioner): 한 회사에서 KITAS를 갖고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은퇴 비자 소지자: 은퇴 KITAS로 연속 4~5년 이상 체류한 경우
  • 재외동포 및 기타 특수 비자: 최근 신설된 글로벌 시민권 비자(GCI) 등을 통한 직행/전환 자격

3. ITAP(KITAP) 보유 시 혜택

  • 매년 비자 갱신 불필요: 5년 동안 체류 허가 연장 업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
  • 주민등록증(KTP-OA) 및 운전면허증 발급: 현지 외국인 전용 신분증(KTP Orang Asing) 발급 가능.
  • 금융 및 사회 서비스 이용: 현지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대출 신청, BPJS(국민건강보험) 가입 용이.
  • 스폰서 변경 및 경제 활동 자유도 증가: 배우자 기반 ITAP의 경우 별도의 외국인 근로 허가(RPTKA) 부담 없이 현지 소상공인 활동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

댓글 (0)

로딩 중...

전체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