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내선 이코노미 항공권, 부가세 100% 정부 부담

인도네시아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에 타는 국내선 이코노미석 항공권의 부가가치세(PPN)를 전액 대신 내기로 했다. 20일부터 내년 1월 10일 사이에 산 표 가운데 12월 22일부터 1월 10일 사이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대상이다.
어떤 표가 대상인가
재무장관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가 10월 12일 서명한 재무부령(PMK) 2026년 77호에 담긴 내용이며, 20일 공포됐다. 정부는 연말 연휴 동안 국민의 구매력을 지키고 경기를 움직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혜택은 국내를 오가는 정기편 이코노미석에만 돌아간다. 그 밖의 좌석 등급이나 국제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내주는 것도 표 값 전체의 세금이 아니라 기본운임과 유류할증료에 붙는 부가세뿐이다.
- 표 구입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 탑승 기간은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 국내선 정기편 이코노미석만 해당
- 기본운임과 유류할증료의 부가세만 정부가 부담
- 추가 수하물과 좌석 선택에 붙는 부가세는 승객이 부담
표 한 장에서 얼마가 빠지나
재무부령 부록에 든 계산 예시가 기준이 된다. 10월 22일에 113만 6,756루피아짜리 표를 사서 12월 22일에 타는 경우, 기본운임은 79만 루피아이고 유류할증료는 12만 1,600루피아이다. 이 표에 붙은 부가세 10만 276루피아가 전부 정부 몫이 된다.
추가 항목을 붙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126만 1,756루피아짜리 표에 수하물 7만 5,000루피아와 좌석 선택 5만 루피아를 더하면 부가세는 모두 11만 2,663루피아가 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는 돈은 10만 276루피아이고, 수하물분 7,432루피아와 좌석분 4,955루피아는 승객이 낸다.
날짜를 맞추면 달라진다
기준은 표를 산 날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날과 함께 본다. 예시 가운데 하나는 10월 25일에 산 표인데, 12월 21일 출발이라 대상에서 빠졌다. 기간이 하루 모자란 탓이다. 12월 21일 이전 출발이라면 22일 이후로 옮길 수 있는지 따져볼 만하다.
항공사도 의무를 진다. 대상 거래의 예약번호, 출발·도착 공항, 구매일과 탑승일, 정부가 낸 부가세액을 적은 명세를 내년 3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전자로 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정부 부담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