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 의무 2028년 10월로 연기, 수입 식품도 유예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품과 음료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를 2028년 10월로 미뤘다. 원래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수입 식품도 같은 시기로 밀려, 한국산 식품을 들여오거나 현지에서 식당과 식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준비 시간을 번 셈이다.
분야별로 달라진 날짜
경제조정부 사무차관 수시위조노 모에기아르소(Susiwijono Moegiarso)는 17일 서면 설명에서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정부령 2024년 42호를 고쳐 시행 단계를 늘렸다고 밝혔다. 업계 단체의 평가와 의견을 모아 할랄 생태계가 갖춰질 시간을 주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자가 만드는 식품, 음료, 도축물, 도축 서비스는 2028년 10월 17일까지 단계 적용 기간이 이어진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품과 음료, 도축물, 도축 서비스는 2028년 10월 18일부터 인증이 필수다. 인증서를 서로 인정하는 협력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소상공인 식품·음료 2028년 10월 17일까지
- 수입 식품·음료 2028년 10월 18일부터
- 식품 관련 서비스(도축 서비스 제외) 2028년 10월 18일부터
- 건강보조식품·화장품·화학제품 등 2028년 10월 17일까지 단계 적용
소상공인 부담이 이유
마만 압두라흐만(Maman Abdurrahman) 소상공인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지금까지 443만 2,039곳이고 제품 수로는 약 1,600만 개라고 밝혔다. 전체 소상공인 규모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며 인증 비용도 큰 짐이라고 했다.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을 위해 시행을 미루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할랄 인증 의무는 2014년 제정된 법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번 정부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제도는 유지, 방식은 논의 중
연기는 임시 조치다. 소상공인부는 할랄제품보장청(BPJPH), 경제조정부, 소상공인 단체,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와 인증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 장관은 논의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방법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아닌딥야 바크리(Anindya Novyan Bakrie)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은 이번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워 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할랄 산업은 국내외 시장이 매우 크다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한국 식품 수출입 업체에는 일정이 늦춰졌을 뿐 인증 의무 자체는 그대로라는 점이 핵심이다.
사진: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의 길거리 음식 가판대(자료사진) · Pratyeka · CC BY-SA 3.0 ·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