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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로 빌라 판매하던 체코 여성, 발리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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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의 도착비자(VoA)로 들어와 빌라를 판매하던 체코 국적 여성이 발리에서 강제 출국당했다. 불레렝 이민사무소는 이 여성이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고 보고 지난 16일 추방했으며, 재입국을 막는 입국 금지 대상에도 올리기로 했다.

페이스북 광고와 건물 앞 간판이 단서

추방된 사람은 이니셜 NKH, 46세 여성이다. 이민 당국은 정기 감독 과정에서 이 여성이 페이스북으로 빌라를 홍보한 것을 확인했다. 카랑아슴 군 아방 면의 건물 앞에는 판매 안내와 함께 이 여성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 여성은 휴가를 이유로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당국은 도착비자로는 일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체류 허가 위반으로 판단했다.

항공편으로 도하를 거쳐 프라하로

불레렝 이민사무소는 16일 금요일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이 여성을 카타르항공 QR-963편에 태워 보냈다. 도하를 거쳐 체코 프라하로 가는 일정이었다. 처분 근거는 2011년 제6호 이민법 제75조 1항과 제122조 a호다.

이민사무소장 아낙 아궁 구데 쿠수마 푸트라(Anak Agung Gde Kusuma Putra)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와 체류 허가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에는 국적과 배경을 가리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발리 체류 외국인이 새겨 둘 점

이민사무소는 앞으로 발리에 있는 외국인의 활동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광 질서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누리집이 아닌 소셜미디어 글과 현장 간판만으로도 단속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소셜미디어에 부동산이나 서비스 판매 글을 올리거나, 연락처를 붙인 안내를 내거는 일은 도착비자나 관광 체류 자격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사업이나 중개 활동을 하려면 그 활동에 맞는 비자와 체류 허가를 먼저 갖춰야 한다. 입국 금지 기간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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