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유언 영사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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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공증(영사 확인)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처리합니다. 자카르타 대사관이 관할이며, 별도 총영사관이 없어 인니 전역 교민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어떤 서류를 공증하나
· 이혼 관련: 협의이혼 위임장, 이혼신고서 관련 서명 인증
· 상속: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상속포기·위임장 서명 인증
· 유언: 유언 관련 서류의 서명 인증(단, 유언의 실체적 효력은 준거법에 따라 별도 검토 필요)
절차
1. 대사관 영사민원 예약 시스템으로 방문 예약(요즘 대부분 사전예약제).
2. 본인이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영사 면전에서 서명(공증 서류는 미리 서명하지 말 것).
3. 수수료 납부 후 확인·인증받아 수령.
주의점
· 서명·사서증서 인증은 반드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대리는 원칙적으로 불가.
· 인니 당국·법원 제출용이면 인니어 번역·현지 공증(Notaris)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인니 서류를 한국에 낼 때는 아포스티유가 아닌 영사확인 경로(인니는 비협약국)를 거칩니다.
· 수수료·구비서류는 변동되니 방문 전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공지에서 최신 목록과 예약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복잡한 상속·유언은 현지 노타리스나 한인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