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출생신고와 한국 영사관 출생신고 모두 해야 하나요?
문제연구소조회 2추천 0
네, 둘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니에서 태어난 자녀는 현지 출생 사실을 인니 당국에, 한국 국적 취득 사실을 한국(대사관)에 각각 신고해야 양쪽에서 신분이 정리됩니다.
1) 인니 출생 등록(현지)
·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Surat Keterangan Lahir)를 받아, 관할 인구·시민등록청(Dinas Dukcapil/Disdukcapil)에서 공식 출생증명서(Akta Kelahiran)를 발급받습니다.
· 부모 여권·혼인증명, 병원 서류 등이 필요하며, 출생 후 되도록 빨리(지역별 권장 기한 있음) 신청하세요.
2) 한국 출생신고(대사관 영사과)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출생신고를 하면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인니 출생증명서(Akta Kelahiran)와 그 번역본, 부모 혼인관계 증빙, 부모 여권·신분증 등. 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 원칙이며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결 팁
· 인니 서류는 한국 제출용으로 번역 + 영사확인(인니는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여권을 만들려면 먼저 한국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수국적·병역·국적선택 시한 문제도 이때 함께 안내받아 두면 좋습니다. 서류 목록은 변동되니 방문 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