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출생 자녀 국적은? 18세에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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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혈통(속인주의)으로 취득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부/모 중 한쪽이 인니 국민이면 인니 국적을 부여합니다. 인니는 원칙적으로 성인 단일국적주의여서, 한-인니 혼혈 자녀에 한해 미성년기 복수국적을 인정합니다.
한국인-인니인 부모 사이 자녀
· 출생 시 한국·인니 복수국적 보유 가능.
· 인니법상 만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한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후 유예기간(통상 3년, 즉 만 21세 전까지) 내 신고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인니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한국인 부모(인니 출생)
· 인니는 속지주의가 제한적이라 출생만으로 인니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한국 단일국적이며 위 18세 선택 이슈가 없습니다.
한국 쪽 병역·국적 유의(남아)
· 한국은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이탈이 제한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크니 달력에 미리 표시하세요.
제도가 세부적으로 바뀌므로, 자녀가 어릴 때 대사관 영사과와 한국 병무·국적 관련 창구에 한 번 확인해 선택·이탈 시한을 가족 단위로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