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카페·미용실·무역업, 업종별로 외국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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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외국인 가능 여부는 KBLI(인니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투자 우선순위 목록(Perpres 10/2021, 개정 49/2021) 으로 결정됩니다. 핵심은 "업종 자체가 열려 있는가"와 "외국인 지분 몇 %까지 허용되는가"입니다. · 한식당·카페(음식점업):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 개방 업종이며, PT PMA로 100% 지분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규모·전통시장형 요식업은 중소기업(UMKM) 보호 대상으로 제한될 수 있어 KBLI 확인이 필수입니다. · 미용실(이·미용업): 전통적으로 현지 중소기업(UMKM) 우대·보호 업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100% 단독 진출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프랜차이즈·교육 결합 등 구조 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역업(도소매): 도매(distributor)는 개방적이나, 소매·유통은 자본금·매장 규모·품목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목표 사업의 KBLI 5자리 코드를 먼저 특정한 뒤, OSS 시스템과 전문가를 통해 그 코드의 외국인 지분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업종이 되느냐"보다 "어떤 KBLI로 등록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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