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잔액 5억원 초과)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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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세법상)라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예금·주식·펀드·가상자산 등)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인니 은행계좌·증권계좌·해외 가상자산 계좌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판정 기준: 계좌별이 아니라 "보유한 전 계좌 합계". 매월 말일 중 최고금액이 하루라도 5억원 초과면 대상 · 신고 기간: 신고 대상연도 다음 해 6월 1일~6월 30일 ·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 신고 내용: 계좌 보유자 신원,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각 계좌의 매월 말일 최고잔액 등 주의 (과태료 큼) · 미신고·과소신고 시 해당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약 10억원 수준) · 미·과소신고 금액이 커지면(예: 50억원 초과) 명단공개·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부·공동명의라도 각자 판정·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거주자 판정이 애매한 교포·주재원이 많습니다(체류기간·생활근거지 등 종합판단).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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