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JS Kesehatan(국민건강보험) 외국인도 의무 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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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6개월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은 BPJS Kesehatan 가입이 의무입니다. 핵심 규정 · KITAS/KITAP 소지자로 6개월 이상 인니에 거주·근무하면 BPJS Kesehatan 참여 대상입니다. · 특히 인니 법인(PT/PT PMA 등)에 정식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가 등록·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통상 급여 비례로, 회사와 근로자가 분담합니다(비율은 규정에 따름). · 자영·비고용 KITAS의 경우 본인이 등록하고 등급(class)에 따른 정액 보험료를 냅니다. 왜 무시하면 안 되나 · KITAS 연장·갱신 시 BPJS 가입·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사례가 많아, 미납·미가입이면 연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무상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용 팁 · BPJS는 지정 1차의료기관(Faskes 1, 보통 Puskesmas나 지정 클리닉) → 상급병원 의뢰(rujukan) 체계로 운영돼 대기·절차가 있습니다. · 그래서 교민 다수는 BPJS(의무)는 유지하되, 실제 진료는 사보험/자비로 사립병원을 이용하는 이원 구조를 씁니다. BPJS만으로 대형 사립병원 자유진료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 등록·납부는 회사 HR 또는 BPJS 지사(모바일 앱 Mobile JKN)를 통해 처리합니다.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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