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A(노동허가) 발급 절차와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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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IMTA"라 부르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외국인 고용 통보(Notifikasi) 이고 그 전 단계가 RPTKA(외국인 사용계획 승인) 입니다. 고용주(회사) 가 주체입니다.
발급 절차 (TKA Online 기반)
1. 회사가 RPTKA 제출 → 2025년 개편으로 HPK RPTKA(적정성 평가) + Pengesahan(승인) 2단계 처리
2. DKP-TKA(개발기금) 월 USD 100 납부 — 12개월이면 선불 USD 1,200(루피아 환산)
3. 고용 통보(구 IMTA) 발급 → 이때부터 합법 근로 가능
4. 이어서 VITAS(입국비자) → 취업 KITAS(E23) 로 체류허가 완성. 요즘은 e-Visa/e-ITAS로 전자화
갱신
· 보통 1년 단위로 RPTKA·통보·KITAS를 함께 갱신. 매년 회사 최신 서류 + DKP-TKA 재납부 필요.
· 직책·회사·인원이 바뀌면 RPTKA를 수정해야 합니다. 만료 1~2개월 전 착수 권장.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