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N(VAT), PPh(법인세), 원천징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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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금은 월별·연별 전자신고(e-Filing/e-Bupot) 가 원칙이며, 신고 지연·누락에 벌금이 붙으므로 회계·세무 대행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PPN(부가가치세, VAT): 표준세율은 일반적으로 11% 수준(정책에 따라 인상 논의·적용이 이어져 왔으니 현행 세율 확인 필요). PKP(과세사업자)로 등록되면 세금계산서(Faktur Pajak)를 발행하고, 통상 매월 신고·납부합니다. · PPh Badan(법인세): 표준 법인세율은 대략 22% 수준이 기준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연 1회 확정신고(SPT Tahunan)와 함께 월별 예납(PPh 25)을 합니다. 일정 매출 이하 소기업은 간이세율(final tax) 적용 가능. · 원천징수세(Withholding): 급여(PPh 21), 국내 용역·임대·배당 등(PPh 23), 비거주자 지급(PPh 26), 임대·건설 등(PPh 4(2)) 로 나뉘어, 지급 시 원천징수 후 다음 달에 신고·납부합니다. 납세자번호(NPWP)와 온라인 계정을 먼저 확보하고, 매월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현행 세율·마감일은 세무사(konsultan pajak) 확인을 권합니다.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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