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유언 영사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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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공증(영사 확인)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처리합니다. 자카르타 대사관이 관할이며, 별도 총영사관이 없어 인니 전역 교민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어떤 서류를 공증하나
· 이혼 관련: 협의이혼 위임장, 이혼신고서 관련 서명 인증
· 상속: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상속포기·위임장 서명 인증
· 유언: 유언 관련 서류의 서명 인증(단, 유언의 실체적 효력은 준거법에 따라 별도 검토 필요)
절차
- 대사관 영사민원 예약 시스템으로 방문 예약(요즘 대부분 사전예약제).
- 본인이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영사 면전에서 서명(공증 서류는 미리 서명하지 말 것).
- 수수료 납부 후 확인·인증받아 수령.
주의점
· 서명·사서증서 인증은 반드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대리는 원칙적으로 불가.
· 인니 당국·법원 제출용이면 인니어 번역·현지 공증(Notaris)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인니 서류를 한국에 낼 때는 아포스티유가 아닌 영사확인 경로(인니는 비협약국)를 거칩니다.
· 수수료·구비서류는 변동되니 방문 전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공지에서 최신 목록과 예약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복잡한 상속·유언은 현지 노타리스나 한인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