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최근 만 18세가 도래하는 학생 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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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학생비자/동반 KITAS는 만 18세가 되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되면 부모에게 종속된 동반 자격이나 미성년 학생 신분이 끝나므로, 본인 명의의 독립적 체류자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요 전환 경로
· 계속 학업 중이면: 다니는 대학/학교가 스폰서인 성인 학생 KITAS로 전환. 재학증명·입학허가 등 학교 발급 서류가 핵심입니다.
· 취업하려면: 회사 스폰서 + RPTKA를 거쳐 취업 KITAS(E23) 로 전환.
· 부모가 투자자/사업자면: 부모 회사의 지분·직책 구조에 따라 투자자/취업 KITAS로 연결하는 방법도 검토.
주의
· 18세 도래 전에 미리 전환을 준비하세요. 기존 자격이 끝나고 방치하면 오버스테이(1일 Rp 100만) 위험이 있습니다.
· 기존 KITAS 말소(EPO) 후 신규 발급이 필요한지, 갱신 형태로 전환 가능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니 관할 이민국·대행에 확인하세요.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