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 전 1억 주고 낸 PMA 식당, 지금 위험하다"… 발리 당국, 불법·편법 PMA 단속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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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주정부·투자부(BKPM)·출입국합동 TF 구성… 실사 및 전수 조사 본격화
최소 투자금 100억 루피아 미달 및 LKPM 누락 업장, 영업정지·강제 추방 위기
발리에서 소자본 편법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법인(PT PMA) 사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2~3년 전 대행업체(브로커)를 통해 자금을 일시 조달하는 이른바 ‘쇼잉(Showing)’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아 개업한 소규모 식당·카페들이 발리 주정부와 인도네시아 당국의 강력한 단속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서류 승인만 믿다간 '직격탄'… 실사 및 계좌 내역 전수 조사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규정(Peraturan BKPM No. 4/2021)에 따르면 외국인이 PT PMA를 설립하여 식당(KBLI 56101)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장당 최소 100억 루피아(약 8억 5,000만 원)의 투자 계획과 최소 25억 루피아(약 2억 1,000만 원)의 납입 자본금을 충족해야 한다.
과거 2021~2024년 초 온라인 허가 시스템(OSS) 도입 초기에는 브로커를 통한 잔액 증명만으로 서류 승인이 쉽게 이뤄졌으나, 최근 발리 주정부, 투자부(BKPM), 출입국관리소(Imigrasi)로 구성된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TF)는 현장 실사 및 계좌·영수증 조사를 전면 강화하고 있다.
단속 관계자는 "서류상 승인만 받은 후 실제 투자 규모가 1억~2억 원 남짓한 소형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허위/편법 PMA'로 규정한다"며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사업자번호(NIB) 취소는 물론 해당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추방 및 블랙리스트 등록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2년 이상 무사 운영했어도 안전지대 아냐… 'LKPM' 부실 시 취소
개업 후 2년 이상 문제없이 운영해 온 업장이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법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PMA 법인은 매 분기 온라인 시스템(OSS)을 통해 실제 투자 집행 내역을 보고(LKPM)해야 한다. 만약 개업 시점 이후 분기별 LKPM 보고를 누락했거나, 2년이 지나도록 100억 루피아 대비 실제 투입 비용 증빙(인테리어, 기계, 임차료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OSS 시스템상 경고가 누적되어 허가가 일시 정지되거나 자동 취소된다.
■ 전문가 "실제 투입 비용 자산화 및 법률 정비 시급"
발리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 온 식당이라도 지금 즉시 서류 및 실사 대비 정비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OSS 및 NIB 상태 즉시 점검: 법무법인을 통해 현재 법인의 NIB 활성화 여부 및 LKPM 보고 누락 상태 확인
지출 증빙 자산화: 지난 2년간 투입된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식당 집기·기물 영수증을 모아 LKPM 투자 실적으로 소급 등록
실사업체 입증 자료 확보: 고용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PPN/PPh), 위생 및 식품 안전 인증서 등을 정비하여 실제 현지인을 고용하고 세금을 내는 정상 사업장임을 증명
한 법률 전문가는 "발리 남부 지역(짱구, 스미냑, 우붓 등)을 중심으로 신규 개발 모라토리엄 정책과 불법 PMA 전수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기존 운영자들은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보다 전문 법무 대행을 통해 투자 실적과 법인 정관을 사전 정비하는 것이 유일한 리스크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