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명당 인니 직원 10명 의무 고용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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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맞고, 일률적인 법정 비율은 아닙니다. "외국인 1명당 인니인 10명"은 오래전부터 회자되는 원칙이지만, 옴니버스법(일자리창출법) 이후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이해할 점
· 외국인 고용은 RPTKA(외국인 고용계획 승인)를 받아야 하며, 이때 연간 인니인 채용(흡수) 계획과 기술이전을 위한 동반 인니 인력(pendamping) 배치를 제출·이행해야 합니다.
· 정부·언론에서 "외국인 1명당 WNI(인니국민) 10명 흡수"를 정책 목표로 강조해 왔고, 심사·연장 시 이 비율을 실질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모든 직종에 1:10을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단일 조문이라기보다, RPTKA 승인·심사 재량과 업종·직급에 따라 적용 강도가 다릅니다.
실무 시사점
· 소규모 법인이 외국인(대표이사 등)을 1~2명 두려면, 현지 직원 채용 실적을 갖춰두는 게 승인·연장에 유리합니다.
· 일부 직종은 외국인 고용 자체가 금지(negative list)되어 있으니 직무명(jabatan)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DKPTKA(구 DPKK) 월 USD 100 상당 분담금도 예산에 넣으세요.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