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Gross-up과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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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up(그로스업) 은 주재원의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세금까지 부담하도록 급여를 역산해 총액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인니 파견 한인 주재원 급여 설계에서 흔히 쓰입니다. 개념 · Net(약속한 실수령액)을 정해두고, 여기에 붙는 PPh 21을 회사가 부담하면 그 부담분 자체가 다시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 구조를 역산(grossing-up)해 총 지급액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 방식은 크게 Net 방식(회사가 세금 전액 부담), Gross 방식(근로자가 부담), 일부 부담 으로 나뉩니다. 정산 실무 · 회사가 매월 PPh 21을 원천징수·납부하고, 연말에 실제 연간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상여·주택·학비·귀국항공료 등 현물·수당의 과세 여부 판정이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 한국 본사 급여와 인니 현지 급여를 양쪽에서 받는 split-payroll 인 경우, 인니 거주자면 전 세계 소득 합산 대상이라 본사 지급분도 인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시 추징 위험이 큽니다. · 한국·인니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으로 조정합니다. 팁: Gross-up은 계산이 복잡하고 현물수당 과세 판정에 실수가 잦으니, 인니 현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계 세무·회계 자문을 통해 계약서 단계에서 Net/Gross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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