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재무주재원 Gross-up과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Gross-up(그로스업) 은 주재원의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세금까지 부담하도록 급여를 역산해 총액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인니 파견 한인 주재원 급여 설계에서 흔히 쓰입니다. 개념 · Net(약속한 실수령액)을 정해두고, 여기에 붙는 PPh 21을 회사가 부담하면 그 부담분 자체가 다시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위에 세금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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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up(그로스업) 은 주재원의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세금까지 부담하도록 급여를 역산해 총액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인니 파견 한인 주재원 급여 설계에서 흔히 쓰입니다. 개념 · Net(약속한 실수령액)을 정해두고, 여기에 붙는 PPh 21을 회사가 부담하면 그 부담분 자체가 다시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위에 세금이 붙
핵심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입니다. 인니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 생계·자산·직업의 중심이 인니로 완전히 옮겨져 한국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인니 급여 등 국외소득은 한국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 거주자인
인도네시아로 이주하며 한국에 세대원이 남지 않고 국내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 국외전출(출국)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외전출 신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재외국민 등록) · 실제 이주 전후로 주민센터에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정리되면 재외국민으로 관리됩니다. · 세법상으로는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 시점이 중요합니다. 생계·자산·직업의
PPh 21 은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고용주)가 매월 원천징수·납부하므로, 개인이 매달 직접 낼 일은 많지 않습니다. 흐름 · 회사가 월급에서 PPh 21을 공제해 익월 초에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월 전자신고(e-Filing / e-Bupot)를 합니다. · 연말에는 회사가 연간 원천징수영수증(Bukti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중과세방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같은 소득에 양국이 중복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 · 거주지국 과세 우선 + 원천지국 제한세율: 이자·배당·사용료 같은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나라(원천지국)에서 조약이 정한 제한세율까지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거주지국에서 정산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NPWP(Nomor Pokok Wajib Pajak, 납세자번호) 는 인니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법인이 발급받는 세무등록번호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경우 인니 주민번호(NIK)와 통합·연계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어, 외국인은 별도 절차로 발급받습니다. 발급 방법 · 관할 세무서(KPP) 방문 또는 온라인 포털(DJP Online, coretax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