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외전출자 신고와 양도소득세 처리는?

문제연구소조회 4추천 0
인도네시아로 이주하며 한국에 세대원이 남지 않고 국내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 국외전출(출국)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외전출 신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재외국민 등록) · 실제 이주 전후로 주민센터에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정리되면 재외국민으로 관리됩니다. · 세법상으로는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 시점이 중요합니다. 생계·자산·직업의 중심이 어디인지로 판단하며, 단순 출국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판정은 별개로 봅니다. 국외전출세(대주주 양도세 특례) · 국내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출국하며 비거주자가 될 때, 출국 시점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지분율·보유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소액주주라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양도 · 비거주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일부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이주 전 매도할지 이후 매도할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 시기 결정 전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팁: 출국 시기·주식 처분 시기·주택 매도 시기를 함께 설계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

댓글 (0)

로딩 중...

전체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