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 주재원 파견 시 급여 구조와 이중과세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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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파견) 급여는 보통 한국 본사 지급분 + 인니 현지법인 지급분으로 나뉘어 설계합니다.
흔한 구조
· 스플릿 페이(split pay): 본사에서 원화 급여 일부(주로 국내 4대보험·연금 유지용), 현지법인에서 루피아(Rp)로 생활비·수당 지급.
· 현지 수당: 주택(사택), 차량·기사, 자녀 학비, 귀국항공, 위험·해외근무수당 등을 별도 항목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핵심 주의점)
· 인니는 거주자(1년 중 183일 이상 체류 등) 기준으로 전세계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은 대개 인니 거주자가 되어 인니 개인소득세(PPh 21) 대상이 됩니다.
· 본사에서 받은 급여라도 인니 근무 대가면 인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본사분·현지분을 합산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 이중과세는 한-인니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한국 거주자 지위가 유지되면 한국에서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거주지 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인니 PPh 21은 누진세율(대략 5%~35%)이며, 소득이 높으면 실효세율도 올라갑니다.
실무상 그로스업(회사가 세금 부담) 여부, KITAS·RPTKA(취업허가)와 세금번호(NPWP) 연계까지 얽히므로, 파견 전 한-인니 양쪽 세무사와 구조를 먼저 확정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