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WP(납세자번호) 발급과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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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WP(Nomor Pokok Wajib Pajak, 납세자번호) 는 인니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법인이 발급받는 세무등록번호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경우 인니 주민번호(NIK)와 통합·연계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어, 외국인은 별도 절차로 발급받습니다. 발급 방법 · 관할 세무서(KPP) 방문 또는 온라인 포털(DJP Online, coretax 등)에서 신청. · 외국인 근로자는 보통 KITAS(체류허가)·여권·고용계약서·회사 서류를 준비합니다. 회사(고용주)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급 자체는 무료입니다(수수료 없음).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세법 기준) · 세법상 거주자(Subjek Pajak Dalam Negeri): 일반적으로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니 체류하거나, 인니에 거주 의사를 두고 머무는 경우. · 비거주자: 그 미만 체류자. · 차이가 큽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에 대해 인니에 신고·납세하고 누진세율(대략 5~35% 구간)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인니 원천소득에만 단일세율(일반적으로 20%, 조약 적용 시 경감)로 원천징수됩니다. 팁: 183일 기준은 체류일수 관리가 중요하니 출입국 기록을 남겨두세요. NPWP가 없으면 원천징수세가 더 높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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