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h 21(개인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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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 21 은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고용주)가 매월 원천징수·납부하므로, 개인이 매달 직접 낼 일은 많지 않습니다. 흐름 · 회사가 월급에서 PPh 21을 공제해 익월 초에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월 전자신고(e-Filing / e-Bupot)를 합니다. · 연말에는 회사가 연간 원천징수영수증(Bukti Potong 1721-A1) 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개인의 연간 신고 (SPT Tahunan) · 세법상 거주자이고 NPWP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매년 개인 연말 소득세 신고(SPT Tahunan PPh Orang Pribadi) 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통상 다음 해 3월 말까지이며, DJP Online 포털에서 e-Filing으로 제출합니다. · 회사가 발급한 Bukti Potong의 원천징수액을 기재하면, 급여만 있는 단순 근로자는 추가 납부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누진, 대략):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약 5%부터 최고 35% 수준. 인적공제(PTKP) 이하 소득은 비과세. 주의: 회사가 원천징수했더라도 연간 SPT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소득원이 있거나 부업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개인 신고로 합산하세요. ※ 제도·수수료·세율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이민국·세무서·대사관/영사관 또는 전문가(회계·법무)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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