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올 7월 외국인 방문객 70만 육박… ‘관광 특수’ 속 현지 당국 단속 칼바람

추천 0
22b40299-0fdd-4991-b6e5-2b76160fdb1f.jfif.webp - BPS 발표, 7월 외국인 입국자 전월 대비 15.34% 증가… 성수기 물가도 들썩 - 이민국 ‘다르마 데와타’ 단속 전개… 불법 취업·무면허 운전 등 불법 행위 강력 추방 - 관광청, 남부 쏠림 해소 위해 중·북부 외곽 관광 스팟 다변화 주력 발리가 올여름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과 함께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완벽한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 다만 관광객 급증에 따른 물가 상승과 외국인 범법 행위가 잇따르자, 현지 정부와 사법 당국이 법규 위반에 대한 강경 대응 조치에 나섰다.

■ 7월 입국자 70만 명 육박… 호주인 가장 많아, 항공·외식 물가도 상승세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 발리 사무소(BPS Bali)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발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697,8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5.34% 대폭 증가한 수치로, 올해 누적 방문객은 이미 392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호주 관광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관광객 몰림 현상으로 현지 경제지표도 출렁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발리 지부와 BPS 조사 결과, 성수기 항공권 가격 상승과 외식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8월 발리 소비자물가지수(IHK)는 전월 대비 0.61% 상승했다.

■ 이민국·경찰, ‘다르마 데와타’ 순찰 가동… 불법 체류·무면허 운전 ‘무관용 원칙’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법 행위도 급증하자 발리 당국은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발리 이민국과 법무인권부는 특별 단속 작전인 ‘다르마 데와타(Operasi Dharma Dewata)’를 가동해 외국인 범법자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Tourist Visa(VOA)를 이용한 불법 취업 및 상업 활동, 주택가 소음 유발, 공공장소 내 품위 손상 행위 등이다. 이민국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즉시 추방 및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발리 주경찰청 역시 주요 도로변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전개 중이다. 특히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 헬멧 미착용, 무허가 렌탈업체를 통한 불법 차량 및 스쿠터 대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 신성 구역 훼손 시 즉시 추방… 관광청, ‘남부 쏠림’ 해소 대책 마련

발리 주정부는 힌두교 사원 및 아궁 산 등 신성 구역에서의 부적절한 노출이나 노출 촬영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지 문화와 종교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금 및 신속 추방 조치가 이어진다. 한편, 꾸따·스미냑 등 남부 해안가 일대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발리 관광청(Dinas Pariwisata Bali)은 자틸루위(Jatiluwih) 테라스 논, 바투르 산 주변(Bukit Mentik), 누사두아 등 중·북부 및 외곽 지역의 신규 관광 스팟과 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해 관광객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는 “발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승인된 오토바이 면허가 포함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며 “사원 방문 시 전통 복장(사롱) 착용 등 현지 문화 예절을 철저히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 (0)

로딩 중...

전체목록 →
발리,올 7월 외국인 방문객 70만 육박… ‘관광 특수’ 속 현지 당국 단속 칼바람 - 뉴스공지 | 도코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