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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이민국, 불법 취업·체류 초과 외국인 12명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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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응우라라이 이민사무소(Imigrasi Ngurah Rai)가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 12명을 추방했다. 7명은 체류 자격과 맞지 않는 일을 하다, 5명은 체류 기간을 넘기다 적발됐다. 한 명은 2,973일, 8년 넘게 불법 체류 중이었다.

관광업에서 일하다 걸린 7명

이민사무소는 바둥(Badung) 일대 순찰에서 관광 분야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을 붙잡았다. 루마니아인과 미국인은 이스라엘 관광객을 겨냥한 여행 상품을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로 홍보했는데, 두 사람이 가진 것은 방문 체류 허가(ITK)뿐이었다.

바둥의 한 리조트에서는 슬로바키아인, 벨라루스인, 네덜란드인이 마케팅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착 비자(VoA)와 원격근무자용 체류 허가(ITAS)만 갖고 있었다. 아르메니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텔레그램으로 숙소와 빌라를 홍보하다 적발됐다.

체류 기간 넘긴 5명

체류 기간 초과는 모로코인 156일, 탄자니아인 234일과 204일, 미국인 248일, 우크라이나인 2,973일이었다. 이민사무소장 무함마드 노비얀드리(Muhammad Novyandri)는 정기 순찰과 현장 후속 조치를 포함한 집중 감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헬멧 단속에도 외국인 5명

29일 덴파사르 선셋 로드와 이맘 본졸 교차로에서 열린 교통 단속 파투 아궁 작전(Operasi Patuh Agung) 2026에서도 외국인 5명이 걸렸다. 이탈리아인 2명, 중국인, 폴란드인이 포함됐고, 모두 SNI 표준 헬멧을 쓰지 않았다. 덴파사르 경찰서 교통과장은 현지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 단속은 발리 전역에서 14일간 이어진다.

이번 사례에서 읽을 수 있는 점은 단순하다. 체류 허가에 적힌 활동만 해야 하고, 허가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오토바이를 탈 때는 표준 헬멧을 써야 한다.

  • 허가된 활동 범위 안에서만 일하기
  • 체류 기간 만료일 확인하기
  • 오토바이 탈 때 SNI 표준 헬멧 쓰기

사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대(자료사진) · Pinterpandai.com · CC BY-SA 3.0 · 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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