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이민국, 성매매 혐의 외국인 13명 검거…비자 위반 엄단
인도네시아 이민국 당국이 발리의 주요 관광지인 짱구(Canggu), 스미냑(Seminyak), 우말라스(Umalas)에서 성매매 혐의로 외국인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응우라라이(Ngurah Rai) 이민국 사무소는 지난 9월 17일 목요일 밤,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 및 비자 목적 외 활동을 벌인 외국인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리 내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국이 공공의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기획 수사의 일환입니다. 당국은 텔레그램(Telegram)과 왓츠앱(WhatsApp)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잠복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거된 13명은 여성 12명과 남성 1명으로, 국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다양합니다. 짱구 지역에서는 러시아 국적 여성 IP와 우크라이나 국적 남성 OG가 검거되었는데, OG는 투자자 체류 허가(K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미 지난해 10월 14일에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스미냑과 우말라스 지역에서도 인턴십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목적을 위반한 나이지리아인 및 러시아인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응우라라이 이민국 사무소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노비안드리(Muhamad Novyandri) 응우라라이 이민국장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75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에게 강제 추방 및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며,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발리 이민국은 관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체류 규정을 악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