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서 불법 의료행위 한 중국인 의사 2명 강제 추방
덴파사르 이민국(Kantor Imigrasi Denpasar)은 발리의 한 사립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인 중국 국적 의사 2명을 적발하여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지난 10월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인물은 여성 QL(40세)과 남성 LW(18세)로, 이들은 적절한 체류 허가나 의료 면허 없이 비밀리에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현지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민국은 즉각 해당 사립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6년 7월 방문 비자(Visa Kunjungan)를 소지하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뒤, 비자 목적과 다르게 의료인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덴파사르 이민국장 R 하료 삭티(R Haryo Sakti)는 이들이 이민법 제6호 2011년 제75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민국 단속반이 병원을 급습했을 당시 이들은 진료 중은 아니었으나, 여권 검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 취업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9월 29일 오후 9시 30분경, 이 구스티 응우라 라이(I Gusti Ngurah Rai) 국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QL은 샤먼 항공(Xiamen Airlines) MF892-MF8127편을 통해 베이징으로, LW는 MF892-MF8337편을 통해 우한으로 각각 출국 조치되었다. 이민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내 법규 준수를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체류 및 취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