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서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된 중국인 2명 강제 추방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Denpasar) 이민국은 최근 발리 시내의 한 사립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인 중국인 2명을 적발해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QL(40세)과 LW(18세)로, 지난 9월 말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주 허가와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이 발급하는 정식 의료 면허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은 이를 모두 위반한 채 비밀리에 진료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덴파사르 이민국 정보 및 단속 부서는 제보를 접수한 뒤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감시 활동을 벌였다. 현장 조사 당시 이들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국은 이들의 여행 서류를 압수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6년 7월 일반 방문 비자(visitor visa)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뒤, 필수적인 취업 거주 허가(ITAS)나 의료 면허 없이 병원에서 근무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국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6호(Law Number 6 of 2011)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각각 베이징과 우한으로 강제 추방 조치했다. R. 하료 사크티(R. Haryo Sakti) 덴파사르 이민국장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현행 이민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의 불법 취업 및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