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리 이민청 구치소 외국인 177명 수용, 대다수 추방 조치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리 덴파사르 이민청 구치소(Rudenim Denpasar)에 수용된 외국인(WNA)은 총 17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143명은 이미 본국으로 추방되었으며, 7명은 타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테구 멘탈리아디(Teguh Mentalyadi) 덴파사르 이민청 구치소장은 지난 10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발리 및 서누사틍가라(NTB) 지역을 관할하는 덴파사르 이민청 구치소는 비자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 외국인을 임시 수용하여 추방 절차를 밟는 기관입니다. 수용 기간은 개인별 상황과 사유에 따라 상이하며, 가장 많은 수용과 추방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2026년 4월로 한 달간 28명 수용, 29명 추방을 기록했습니다.
수용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적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사유로는 체류 기간을 넘기는 '오버스테이(overstay)'가 가장 많았으며, 공공질서 위반 및 형사 처벌 후 출소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추방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본국행 항공권 비용 문제로, 이민 당국은 가족, 지인, 해당국 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보증인과 협력하여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 확인이 지연되어 여행 증명서 발급이 늦어지거나, 의료적 이유, 혹은 현지 사법 당국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추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모든 행정적 요건과 건강 상태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추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교민들은 비자 만료일 등 체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