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지 속 도마뱀 8마리"… 자카르타 공항서 멸종위기종 밀수하려던 20대 한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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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26.webp [자카르타=현지 통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멸종위기 희귀 왕도마뱀을 불법 반출하려던 한국인이 현지 검역 당국과 세관의 합동 수사에 적발되어 구속 조치됐다. 속옷·옷가지 사이에 숨겨진 멸종위기종 8마리 인도네시아 산림부(Kemenhut) (gakkum.kehutanan.go.id)국영 ANTARA 통신 (antaranews.com)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밤 10시경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제3터미널에서 서울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한국인 남성 JJ씨(25)의 위탁 수하물 검사(X-ray) 중 이상 물체가 발견됐다. 반튼주 동물·식물·수산물 검역청 (karantinaindonesia.go.id)의 상세 수색 결과, 가방 안 옷가지 사이에 개별 천 주머니로 포장된 살아있는 대형 왕도마뱀 8마리가 발견됐다. 압수된 개체는 에메랄드나무왕도마뱀(*Varanus prasinus*) 6마리와 아루검은나무왕도마뱀(*Varanus beccarii*) 2마리로, 모두 인도네시아 법률로 엄격히 보호받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다. 정부 유관기관 합동 공조… 불법 거래망 추적 이번 적발은 산림부 야생동물 사법집행국(Balai Gakkum Kehutanan Jabalnusra), 검역청, 세관, 공항보안대(Avsec), 자카르타 자연보전국(BKSDA) 등 관련 기관들의 합동 공조로 진행됐다. CNN Indonesia (cnnindonesia.com) 보도에 의하면 드위 자누안토 누그로호 산림부 사법집행국장은 "국제 공항 경로가 야생동물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처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 개정…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 7천만 원 처벌 가능 인도네시아 당국은 JJ씨를 피의자로 공식 입건하고 피의자신문 및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는 '생물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mor 32 Tahun 2024)'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억 루피아(한화 약 1억 7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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