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교정당국, 성폭행범 베치(Bechi) 가석방 취소…행정 절차 오류 확인
동부 자바주 교정국(Kanwil Ditjen PAS Jatim)은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모하마드 수브치 아잘 차니(Mochamad Subchi Azal Tsani), 일명 베치(Bechi)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공식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치는 지난 10월 8일 목요일, 동부 자바주 말랑(Malang) 제1급 교도소의 특별 독방에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피해자들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Kemenimipas)가 해당 사건의 가석방 과정을 재검토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국은 가석방 신청 당시의 행정 절차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행정 오류(malaadministrasi)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스날리(Kusnali) 동부 자바주 교정국장은 이번 가석방 취소의 핵심 원인이 가석방 승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생략된 필수 절차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 9월 30일 가석방 취소를 결정했으며, 10월 6일 관련 통보를 받은 후 8일 베치를 재수감했습니다. 쿠스날리 국장은 가석방이 수감자의 권리이기는 하나, 2022년 제22호 교정법(Undang-Undang Nomor 22 Tahun 2022)에 명시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이번 행정 오류와 관련하여 6명의 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이 고위층 자제나 영향력 있는 인물의 범죄에 대해 가석방 절차를 엄격히 재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내 수감자들의 가석방 및 사면 절차에 대한 행정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