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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킨타마니 토지 매매 홍보한 미국인, 이민당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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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Bali) 덴파사르(Denpasar) 이민청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킨타마니(Kintamani) 지역의 54아르(are) 규모 토지 매매를 홍보해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남성 SR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투자자용 체류허가(KITAS)를 소지하고 있으며, 당국은 그가 허가받은 지역 외에서 사업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SR이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토지 매매 홍보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덴파사르 이민청은 지난 7월 30일 SR에게 1차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당사자가 31일 출석하지 않으면서 현재 2차 소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덴파사르 이민청장 R 하료 삭티(R Haryo Sakti)에 따르면, SR은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투자자 KITAS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2년 전부터 발리에 거주해 왔습니다. SR의 보증인은 쿠타(Kuta) 지역에 위치한 한 법인(PT)이며, 그의 주거지 역시 응우라라이(Ngurah Rai) 이민청 관할인 쿠타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토지 매매 홍보 등 활동을 벌인 곳은 덴파사르 이민청 관할인 방리(Bangli)군 킨타마니 지역으로, 당국은 그가 체류 허가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응우라라이 이민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은 SR의 투자 활동 내용과 실제 수행한 활동 간의 불일치 여부를 조사하여 체류 허가 위반 혐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외국인의 토지 매매 관련 활동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엄격한 법적 제한을 받는 만큼, 이번 조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체류 규정 준수 여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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