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산 해조류, 미국 관세 면제로 수출 경쟁력 강화
인도네시아산 해조류와 한천(agar-agar)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추가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는 해당 품목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섹션 301(Section 301)'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혜국 대우(MFN) 관세인 0%만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강제 노동을 이용해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시행한 무역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26년 7월 23일 USTR이 발표하고 7월 28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르윈 드위야나(Erwin Dwiyana)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제품 경쟁력 강화 담당 국장 대행은 이번 면제 조치가 인도네시아 수출업체들에게 큰 이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경쟁국들은 10%에서 12.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경쟁국 대비 최소 2.5%포인트 이상의 관세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시장 내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입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도네시아의 해조류 수출액은 총 2억 6,4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건조 해조류가 1억 4,470만 달러, 카라기난(carrageenan)이 9,330만 달러, 한천이 1,56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69.4%)이 압도적이나, 이번 관세 면제를 통해 미국 시장(3.3%)으로의 수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팜유 등 다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관세 면제 협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