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카르노-하타 공항, 기내 절도 혐의 중국인 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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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이민국은 지난 10월 3일 스타럭스(Starlux) 항공 기내에서 승객의 물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HW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TO)의 공식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해당 인물은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타이베이에서 자카르타로 향하던 스타럭스 JX761편 기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갈리 P. 카르티카 페르다나(Galih P. Kartika Perdhana) 수카르노-하타 공항 이민국장에 따르면, HW는 2027년 4월 27일까지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Multiple-Entry Visit Visa)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항 이민국은 TETO 및 대만 경찰 주재관, 스타럭스 항공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법무인권부 장관령 제9호(2024년) 제92조(h)항 및 제93조에 근거하여 입국 거부 처분을 내렸으며, HW의 여권에 입국 거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후 HW는 가장 빠른 귀국편인 스타럭스 JX762편을 통해 타이베이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주요 관문인 공항에서의 이민 관리 및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 또한 공항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질서 관련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당국은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철저한 입국 심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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