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허가 갈취 혐의 실미 카림 첫 재판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의 외국인 체류 허가를 둘러싼 비리 재판이 29일 자카르타에서 시작됐다. 전 이민교정부 차관 실미 카림(Silmy Karim)이 체류 서류를 신청한 외국인 쪽에 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청을 늦춰 돈을 받았다는 공소 내용
부패근절위원회(KPK) 검사는 자카르타 중앙 부패범죄재판소에서 공소장을 읽었다. 실미 카림과 이민총국 전직 간부들이 체류 서류 처리를 일부러 늦추거나 보류하거나 아예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돈을 낸 쪽은 외국인을 대신해 서류를 처리하는 대행사와 보증 회사로 지목됐다.
검사는 대행사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라고 했다. 신청이 미뤄지면 체류 신분이 묶이고 추가 비용이 들며 체류 기한을 넘기는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냈다는 것이다.
- 방문 체류 허가와 긴급·불가피 사유 방문 체류 허가
- 제한 체류 허가(ITAS)와 영주 체류 허가(ITAP)
- 방문에서 제한으로, 제한에서 영주로 바꾸는 체류 신분 전환
1,689억 루피아와 나눠 가진 사람들
검사가 밝힌 갈취 금액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689억 루피아 남짓이다. 실미 카림 몫은 12억 루피아로 적혔다. 직원 쪽 액수가 훨씬 크다. 체류 허가 담당 부서 직원 구스티 브나르디안샤(Gusti Benardiansyah)는 약 510억 루피아, 체류 신분 전환팀장 주니아디 스리 프리암부디(Juniadi Sri Priambudi)는 약 163억 루피아를 챙긴 것으로 공소장에 올랐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국장 직무를 대행한 사파르 무함마드 고담(Saffar Muhammad Godam)에게는 5억 루피아가 갔다고 했다.
검사는 업무 분담과 돈 걷기, 차명 계좌 사용, 수익 배분이 한 흐름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미 카림을 뺀 나머지 피고들은 따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는다.
뇌물성 사례금 혐의도 따로 적용
검사는 별도 혐의도 제기했다. 실미 카림이 증권사 계좌로 산 주식 약 313억 루피아어치와 현금 약 25억 루피아를 합쳐 약 339억 루피아를 뇌물성 사례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현금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차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주식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 사들였고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보인다는 게 검사의 주장이다. 받은 사실을 KPK에 30근무일 안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체류 서류를 맡겨 둔 사람이 볼 것
공소 내용은 재판에서 가려질 주장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건은 KPK가 2026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현장 단속을 벌이고 4일 실미 카림을 포함한 8명을 피의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아텝 소판디(Atep Sopandi) 재판장을 비롯한 3명이다.
대행사에 체류 연장이나 신분 전환을 맡겨 둔 사람이라면 처리 상황과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공소장이 피해로 꼽은 것이 바로 처리 지연과 체류 기한 초과 위험이기 때문이다.
사진: 인도네시아 입국 스티커와 출국 도장이 찍힌 여권(자료사진) · Arikevin · CC BY-SA 4.0 ·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