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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규정 또 바뀐다, 국영 단일 수출창구 내년 1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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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천연자원 수출로 번 외화를 국내에 두게 한 규정을 다시 고치기로 했다.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무역부 장관은 3일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열린 제한 조정회의를 마치고 변경이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바뀐다는 것만 확인됐다

장관은 수출 외화(DHE) 규정에 변경이 있을 것이고 안이 다듬어지면 관계자들을 모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날 발언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러 제안을 더 논의하고 다시 확인하겠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장관은 이번 개정이 아래에서 설명할 단일 수출창구의 가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규정은 이렇다

천연자원 수출 외화 규정은 2025년 3월 이후 세 차례 고쳐졌다. 가장 최근 것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령 2026년 제21호다. 수출업자는 국영은행 연합체(Himbara)에 소속된 은행에 수출 대금을 두어야 하고 루피아로 바꾸는 비율은 최대 50퍼센트다.

석유와 가스 같은 채굴 부문은 기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경제조정부 장관 에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는 7월 23일 미국과 중국 캐나다 호주 네 나라로 보내는 수출은 국영은행 예치 의무에서 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정부가 아직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다.

2027년 1월 1일 단일 창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국영기업 다난타라 숨버 다야 인도네시아(PT Danantara Sumber Daya Indonesia, DSI)를 거치는 단일 수출창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지도 점검했다. 장관은 12월 31일까지가 준비 기간이라며 시스템이 갖춰졌는지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다시 열릴 예정이다.

천연자원 수출입 기업에서 일하거나 이들과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올 설명회 일정과 개정안을 확인해야 한다. 규정이 2025년 3월 이후 세 번 바뀐 데다 또 한 번 손질이 예고돼 연말까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사진: 인도네시아 탄중프리옥 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자료사진) · Niels Johannes · CC BY-SA 4.0 · 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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