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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차량세 연체 과태료, 11월 2일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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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특별주 정부가 차량세를 늦게 낸 사람에게 물리는 연체 과태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카르타 주 세무청(Bapenda)은 10월 28일 확정한 결정문 e-0022호(2026년)로 이번 조치를 정했다. 대상은 차량세(PKB)와 차량 명의변경세(BBNKB)의 연체에 따른 행정 제재, 곧 과태료다.

면제를 받으려면 기간 안에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 11월 2일 이후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세금 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늦게 낸 데 대한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루시아나 헤라와티(Lusiana Herawati) 세무청장은 납세자가 제때 내기 어려운 사정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체 부담 없이 의무를 정리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제는 직권으로 이뤄지며, 세무 정보 시스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세무청은 밀린 세금이 있는 사람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조치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세금 내역은 세무청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납부도 세무청이 마련한 결제 수단으로 하면 된다.

자카르타 등록 차량이 대상이다

이 결정은 자카르타 주정부가 내린 것이다. 다른 주에 등록된 차량에도 같은 면제가 적용된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발리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차량을 등록해 둔 사람은 해당 지역 세무 당국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카르타에 등록된 차나 오토바이를 쓰면서 세금을 미뤄 온 교민이라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감선이다. 이 날짜가 지나면 면제가 끝난다.

사진: 자카르타 스망기 교차로의 오토바이와 차량 행렬(자료사진) · RasyaAbhirama13 · CC BY-SA 3.0 · 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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