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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부터 디지털 세금, 은행·핀테크·쇼핑몰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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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11월 9일부터 은행과 핀테크 업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세금을 대신 걷어 내도록 하는 디지털 과세를 시작한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하심 조요하디쿠수모(Hashim Djojohadikusumo) 자문위원장이 밝혔다. 세율이나 대상 거래 같은 세부 내용은 2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걷나

하심 위원장은 1일 열린 상의 전국 대회 개막식에서 "국영은행과 민간 은행, 모든 핀테크가 세금을 걷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고투(GOTO) 같은 플랫폼도 대상으로 꼽았다. 지금까지 걷히지 않던 세금을 잡겠다는 것이 취지다.

일부 언론은 이를 은행 송금에 세금이 붙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하심 위원장은 송금에 몇 퍼센트를 매기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세수가 모자란다는 정부 판단

하심 위원장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2퍼센트에 그친다고 했다. 캄보디아는 18퍼센트, 인도는 20퍼센트라는 것이다. 이 격차를 줄이면 해마다 최대 1,500조 루피아를 더 거둘 수 있다고 그는 어림했다. 암시장에서 움직이는 재산이 10,000조 루피아 가까이 된다는 주장도 폈다.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과 정보기술, 인공지능으로 여러 거래에서 세금을 거둘 계획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동생이기도 한 하심 위원장은 이 정책이 재정 여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작된 마켓플레이스 과세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자의 거래에 소득세 22조를 쇼피, 토코페디아(Tokopedia), 블리블리(Blibli), 라자다 네 곳이 걷도록 하고 있다.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은 이것이 새로운 세목이 아니며 부가가치세율도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한국인은 9일 이후 은행 앱과 쇼피·라자다 같은 앱의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정부의 세부 지침은 현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발표를 봐야 알 수 있다.

사진: 인도네시아 편의점 안에 놓인 국영은행 ATM(자료사진) · VulcanSphere · CC BY 4.0 · 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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