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금 11월 9일 논란, 개인 송금은 대상 아니라고 국세청 해명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이 11월 2일 해외 디지털 거래에 붙는 부가가치세 징수 시스템은 새 세금이 아니며, 개인 송금과 해외 송금은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딘(Kadin) 자문위원장이 10월 29일 11월 9일부터 은행과 핀테크, 쇼핑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다고 말하면서 불안이 번진 데 대한 해명이다.
새 세금이 아니라 걷는 방식이 바뀐다
문제의 제도는 해외 디지털 거래 부가세 징수 시스템(SPP-TDLN)이다. 국세청 홍보 담당 국장 잉에 디아나 리스만티(Inge Diana Rismawanti)는 부가세율은 그대로이고, 해외 거래 전체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부가세 과세 요건을 갖춘 해외 디지털 거래만 대상이다.
이미 지정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부가세를 걷은 거래는 이 시스템으로 다시 걷지 않는다. 소비자는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붙는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징수 기관은 아직 6곳만 확정
국세청장은 9월 25일 징수 기관 6곳을 지정했다. 국영은행인 BRI와 만디리(Mandiri), BNI, BTN, BSI, 그리고 핀테크 링크아자(LinkAja)다.
카딘 자문위원장 하심 조요하디쿠수모(Hashim Djojohadikusumo)는 모든 국영·민영 은행과 핀테크,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고투(GoTo)까지 참여한다고 말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머지 후보 기관은 안정화 기간 중이며, 준비가 끝나면 국세청 공식 채널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시행 날짜는 정부가 확인하지 않았다
에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11월 2일 대통령궁에서 재무부와 협의한 뒤 보겠다고만 했다. 큐알 결제(QRIS)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묻자 나중에 보자고 답했고,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장관은 논평을 피했다. 11월 9일 시행은 정부가 공식 확인한 날짜가 아니다.
현재 발표대로라면 한국으로 보내는 개인 송금은 그 자체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 구독이나 해외 사이트 결제처럼 요건에 맞는 거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이나 결제 앱이 징수 기관으로 지정되는지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 인도네시아의 한 세무서 건물(자료사진) · BxHxTxCx (using album) · CC BY-SA 2.0 ·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