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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자티루위 녹지대 2층 식당 공사 중단, 영구 건물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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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타바난 군청 합동단속반이 2일 자티루위(Jatiluwih) 관광지 녹지대에서 짓던 2층 식당 공사를 막았다. 단속반은 철골로 지은 영구 건물이 토지 이용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고, 건물주는 자기 건물만 단속당했다며 반발했다.

경고장을 따르지 않은 공사

단속은 타바난 군청 합동 사법단속반이 맡았다. 공공질서단속국(Satpol PP)과 타바난 경찰서, 군 부대인 1619 지역방위대, 구능사리 관습마을(Desa Adat Gunung Sari)의 경비 요원 쁘짤랑과 지역 인사가 함께했다. 대상은 이 와얀 수바드라(I Wayan Subadra)가 소유한 식당 건물이다.

타바난 공공질서단속국장 이 푸투 헨드라 마닉 아스타와(I Putu Hendra Manik Astawa)는 건물이 광역 토지이용계획 조례를 어겼고 공간정보 권고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철재를 쓰고 땅에 고정한 영구 건물이라 녹지대에서는 더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러 차례 보낸 경고장을 건물주가 따르지 않았다며, 계속 버티면 형사와 민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물주는 형평성을 따졌다

수바드라는 자신만 단속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발리주의회 국토·자산·인허가 특별위원회가 자티루위에서 점검한 건물은 13곳인데, 자기 건물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이 위원회가 신축 유예를 권고한 뒤라서 이미 서 있는 건물은 넓혀도 된다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단속반은 정반대로 유예 권고를 무시한 공사라고 본다.

영구 건물을 택한 이유로는 오래 간다는 점을 들었고, 2층으로 설계한 것은 논 풍경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관습마을은 높이와 자재를 제한한다

자티루위 관광지 안에서 숙박 시설을 지을 때는 관습마을이 정한 규정이 따로 있다. 반영구 구조여야 하고 자재의 80%를 목재 같은 천연 재료로 써야 하며 높이는 12미터까지다.

단속국장은 건물주가 2010년부터 관광 숙박업을 해 온 점을 고려해 생계가 끊기지 않도록 여지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토지 이용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번 조치는 공사 중인 건물이 대상이며, 이미 영업 중인 시설에 대한 별도 조치는 2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사진: 발리 타바난 자티루위의 계단식 논(자료사진) · Paxson Woelber · CC BY-SA 4.0 · 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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