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체 제재금 최대 전액 면제, 신고는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늦춰 붙은 행정 제재금을 줄이거나 없애 주는 제도를 10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밀린 신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내면 제재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세금 원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감면 폭은 신고 시기에 따라 갈린다
국세청장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가 10월 8일 서명한 국세청장 결정 KEP-239/PJ/2026에 따른 제도다. 근거는 재무장관령(PMK) 2026년 71호다. 늦게 낸 연간 소득세 신고서는 2025 과세연도분까지, 월별 신고서는 2026년 9월분까지 대상이다. 납부할 세액이 남아 있는 신고서여야 한다.
신고 지연 제재금의 감면율은 시기별로 다르다. 2026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면 100% 면제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50%,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5%를 줄여 준다. 자진 수정 신고나 납부 지연 같은 다른 제재금의 감면율은 결정문 부속서에 따로 정해져 있다.
신청하려면 갖춰야 할 것
신청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쓰고 세금 고지서 한 건에 한 통씩 낸다. 같은 제재금에 대한 신청은 최대 두 번까지 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2028년 10월 1일이다.
- 관련 세금 원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야 한다
- 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인지 붙인 진술서
- 제재금이 납세자 잘못이 아닌 착오로 생겼다는 인지 붙인 진술서
- 아직 내지 않은 제재금만 감면 대상이다
원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세금 사면(tax amnesty)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비모 청장은 제재금을 줄여 주는 조치일 뿐 세금 원금은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납부액은 제재금보다 원금 상환에 먼저 쓰인다. 이전에는 원금과 제재금에 비율대로 나눠 충당했다.
이미 불복 소송 중이라면 먼저 취하해야 신청할 수 있다. 밀린 신고서가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내는 쪽이 감면 폭이 가장 크다.
사진: 자카르타 탐보라 세무서 건물(자료사진) · Gunawan Kartapranata · CC BY-SA 3.0 ·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