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달룽 빌라서 외국인 17명 적발, 불법 온라인 대출 거점

발리 이민국이 지난 22일 바둥군 쿠타 우타라(Kuta Utara)의 달룽(Dalung) 마을 빌라를 급습해 말레이시아인 15명과 싱가포르인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체류 허가와 무관한 온라인 대출 영업을 하던 중이었다.
빌라 2층의 대출 사무실
응우라라이 이민국(Kantor Imigrasi Ngurah Rai)의 무함마드 노비얀드리(Muhamad Novyandri) 소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단속 상황을 설명했다. 빌라 안으로 들어서자 3명이 뒷담을 넘어 달아나려 했고, 미리 배치해 둔 직원들이 이를 막았다고 한다.
2층에는 방 3개가 작업실로 쓰이고 있었다. 컴퓨터와 모니터, 휴대전화 수십 대, USB, 금고, 현금이 나왔다. 조직은 관리자 3명과 관리 업무를 맡은 나머지 14명으로 짜여 있었다.
해외 고객만 노린 이자 20~30퍼센트
이들은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고 왓츠앱으로 고객을 불러들였다. 신청자에게서는 직업, 급여명세서, 비상 연락처 같은 개인 정보를 받았다. 이자율은 신청자 분석 결과에 따라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였다.
노비얀드리 소장에 따르면 고객은 인도네시아 밖에 있는 외국인이었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국민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마다 월 7,800달러의 수익 목표가 있었으며 개인 수입은 월 1,200달러에서 1,600달러였다고 소장은 말했다. 이 조직은 시민 제보로 꼬리가 잡히기 전까지 6개월 넘게 활동했다. 대출 총액과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추방 뒤 입국 금지 명단에
17명은 이민국 시설에 구금돼 있다. 일부는 체류 기간을 넘기기도 했다. 적용된 조항은 2011년 이민법(법률 6호) 75조 1항으로,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비자를 받을 때 사실과 다른 정보를 냈다는 혐의다. 소장은 이들을 추방하고 입국 금지 명단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 사건을 사기로 규정하지 않았고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다.
발리 이민 지방청장 람다니(Ramdhani)는 관광은 적극 지지하지만 체류 허가를 남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여지를 주지 않겠다며, 주변의 수상한 외국인 활동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류 목적과 다른 일을 하면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발리에 사는 외국인도 자신의 체류 허가가 허용하는 활동 범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사진: 응우라라이 공항의 입국 심사장(자료사진) · Pinterpandai.com · CC BY-SA 3.0 ·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