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이민국, 프랑스인 2명 신원 확인… 주지사 “영사단 소집”

발리 이민국이 8월 인터넷에 올라온 음란 영상의 출연자로 프랑스 국적자 2명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이미 1월에 인도네시아를 떠났다. 와얀 코스터(Wayan Koster) 발리 주지사는 26일 외국인 단속 결과 발표 자리에서 내년부터 이민국을 지역 협의체에 넣겠다고 밝혔다.
영상 속 두 사람은 1월에 출국했다
불렐렝(Buleleng) 2급 이민국의 아낙 아궁 구데 쿠수마 푸트라(Anak Agung Gde Kusuma Putra) 국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8월 18일 보도를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민국은 인터넷 추적과 출입국 기록 대조로 두 사람을 찾아냈다. 영상은 카랑아슴(Karangasem)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은 1월 6일 응우라라이(Ngurah Rai) 국제공항으로 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받아 들어왔고 1월 18일에 나갔다. 영상은 이 기간 발리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 사이트에는 8월쯤 올라왔다.
이민국은 두 사람을 ‘관심 대상(subject of interest)’으로 분류했다. 다시 입국을 시도하면 출입국 시스템이 곧바로 감지한다는 것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민국이 지역 협의체에 들어간다
코스터 주지사는 2027년부터 이민국을 발리 지역 지도자 협의체인 포르코핌다 플러스(Forkopimda Plus)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발리의 외국인 활동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다”며 이민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지사가 꼽은 대응 대상은 체류 허가 위반, 음란 행위 의혹,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제 활동이다.
외국 영사들을 먼저 만난다
주지사는 첫 조치로 발리에 있는 외국 영사들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외교 관계가 걸린 일이라 신중하게 진행하되 처리는 법령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정한 2025년 발리 주지사 회람 7호가 아직 기대만큼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아직도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발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자에게 열려 있다는 점은 그대로라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법을 지키고 발리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조건이다. 발리에 머물거나 오가는 한국인도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다시 확인해 둘 만하다. 단속과 협의가 촘촘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사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장(자료사진) · Pinterpandai.com · CC BY-SA 3.0 ·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