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대여 오토바이 빼돌린 일당 5명 검거, 가짜 신분증 썼다

발리 경찰이 렌터카 업소의 오토바이를 위조 신분증으로 빌려 빼돌린 일당 5명을 붙잡았다. 2024년 이후 접수된 비슷한 신고가 25건, 피해 업주는 21명이다. 경찰은 아직 조직의 우두머리를 찾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관광객인 척 빌린 뒤 사라졌다
수법은 단순했다. 일당은 정상적인 손님처럼 오토바이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 빌릴 때는 위조 신분증(KTP)을 냈다.
10월 21일 사건이 한 예다. 한 남성이 휴가를 왔다며 오토바이 3대를 이틀간 빌리겠다고 했고 대여료 100만 루피아도 냈다. 가족과의 여행 계획을 붙임성 있게 늘어놓아 업주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꾸타(Kuta)의 한 호텔로 배달됐다. 그러나 추적용 GPS 장치는 빌린 첫날부터 떼어져 있었고 마지막 위치는 불렐렝(Buleleng)이었다. 업주 측은 꾸타 지구대에 신고했다.
오토바이를 손에 넣은 일당은 업주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 오토바이를 전당포에 맡긴 것처럼 꾸미고 찾아가려면 돈을 내라고 한 것이다.
10월 24일과 25일 잇따라 검거
발리 경찰청 형사부 3과장 벨나스 팔리 파당(Belnas Pali Padang) 총경은 24일 불렐렝에서 두 명을 붙잡은 데 이어 같은 지역에서 두 명을 더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25일에는 위조 신분증 제작자가 붙잡혔다. 이 제작자는 한 명의 주문으로만 신분증을 여섯 번 만들었고 한 장에 50만 루피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빼돌린 오토바이는 불렐렝의 시다타파(Sidatapa) 마을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GPS 장치를 떼어내는 전문가가 따로 있었다. 현장에서는 오토바이 4대(혼다 ADV 1대, 야마하 NMAX 3대)와 신분증 인쇄 장비 등 증거품 43점이 나왔다.
적용 혐의와 남은 수사
횡령과 장물 취득 혐의는 형법 486조와 591조가 적용되며 최대 징역 4년이다. 신분증을 위조한 제작자에게는 형법 392조가 적용돼 최대 8년형이 가능하다.
경찰은 우두머리를 찾기 위해 수사를 넓히고 있다. 오토바이를 빌려 주는 쪽에서는 신분증 원본과 얼굴을 꼼꼼히 맞춰 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발리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는 여행자와 교민도 업소에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려 들면 그 이유를 알아 두면 된다.
사진: 발리에서 스쿠터를 타는 모습(자료사진) · Rita Kusuma Dewi · CC BY-SA 4.0 ·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