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2만2천여 곳, 납부 시한 12월 31일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이 다국적 기업 그룹에 법인세를 최소 15퍼센트 물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이 20일 기준 2만 2,662개 납세자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규정을 이행한 곳은 5,757곳으로 전체의 약 25퍼센트에 그친다. 2025년분 납부 시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1,980개 그룹이 대상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은 28일 자카르타 남부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대상으로 보이는 납세자가 1,980개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업들이 자기 그룹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룹과 함께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도는 연결 기준 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이 대상이다. 최근 4년 가운데 2년 이상 이 기준을 넘어야 하므로 일반 자영업자나 중소 업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 단체, 연금 기금 등은 제외된다. 한국계 기업이 몇 곳 포함됐는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세율표만 봐서는 모른다
비모 청장은 법에 적힌 법인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의 실효세율이 국가별로 15퍼센트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 추가 세금이 생긴다.
추가 세금을 걷는 방식은 세 가지다. 인도네시아 안에서 먼저 걷는 국내 최저한세가 있고, 모회사에 물리는 규칙이 있으며, 그것으로도 걷지 못한 몫을 맡는 마지막 규칙이 있다. 앞의 두 가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첫 해는 신고 두 달 연장
국세청은 첫 적용 연도에 한해 신고 기한을 두 달 늘려 주기로 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회계연도인 그룹은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고, 신고는 원래 2027년 4월 30일이지만 6월 30일까지 미룰 수 있다.
납부 시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대상 기업은 연말 전에 계산을 끝내야 한다.
- 대상: 연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다국적 그룹, 최소세율 15퍼센트
- 20일 기준 대상 추정 2만 2,662개 납세자 중 5,757곳 이행
- 납부 시한 12월 31일, 신고는 2027년 4월 30일(첫 해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사진: 자카르타 그로골 페탐부란 세무서 건물(자료사진) · BxHxTxCx (using album) · CC BY-SA 2.0 ·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