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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무실 주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투자부가 외국인 창업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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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하류산업화부(BKPM)가 가상사무실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적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상사무실은 우편과 연락을 받는 주소로만 인정되고 실제 영업을 하는 장소는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소가 두 개로 나뉜다

에디 주나이디(Edy Junaedi) 투자부 투자 이행 통제 차관보는 2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가상사무실 행사에서 인허가 시스템이 연락용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따로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수디르만 같은 도심 빌딩을 연락 주소로 쓰고 실제 공장은 외곽에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장 관행이다. 가상사무실 이용자가 그 주소를 사무실이자 사업장이라고 신고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잘못이라고 차관보는 짚었다. 가상사무실은 편의를 위한 대안일 뿐 용도에 맞는 사업 장소를 갖출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징검다리

유한회사(PT)를 세우려면 주주가 최소 두 명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개인이든 해외 법인이든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책임을 질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차관보는 외국인이 먼 곳의 땅을 선뜻 사지 못할 때 가상사무실이 중간 단계로 쓰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 역할은 연락 주소에 그친다.

집 주소 문제도 있다. 용도에 맞는 장소를 찾을 때 자택 주소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발리에서 드러난 악용 사례

차관보는 악용이 특히 발리에서 많이 보인다고 했다. 이른바 러시아인 집단 거주지 현상이 대표적으로, 허가가 많이 취소되고 외국인이 추방됐다. 그는 이들이 투자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으려고 인도네시아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 회사는 땅과 건물을 뺀 투자액이 100억 루피아를 넘겨야 한다. 사업 장소를 약속한 업체는 약속한 투자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현장에서 대조해 점검한다. 현지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운영하려는 한국인이라면 연락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따로 적고 사업장은 용도에 맞는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사진: 자카르타 수디르만 일대의 사무용 빌딩(자료사진) · musnahterinjak · CC BY-SA 3.0 · 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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