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외국인 단속 강화, 주지사 "법과 관습 지켜야"

발리에서 체류 자격을 어긴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덴파사르 이민국은 체류 기간을 155일 넘긴 나이지리아 국적 남성을 붙잡았고, 와얀 코스테르(Wayan Koster) 발리 주지사는 이민 당국의 단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2027년부터 이민청 지역본부를 주 정부 협의 기구에 넣겠다고 밝혔다.
155일 초과 체류자 적발
덴파사르 이민국은 10월 23일 금요일 서덴파사르 순찰 중 28세 나이지리아 남성(이니셜 MUO)을 적발했다. 이민 당국이 제보를 받고 파단사리 카자 마을 바자타키 거리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의 체류 허가는 155일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R. 하료 삭티(R. Haryo Sakti) 덴파사르 이민국장은 외국인 정기 감독의 하나로 여러 지점을 살피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추방 여부나 다른 행정 제재는 28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은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에게 구금, 추방, 재입국 제한 같은 행정 조치를 사안에 따라 내릴 수 있다.
주지사가 꺼낸 두 가지 사건
코스테르 주지사는 바둥에서 열린 자리에서 카랑가셈의 한 숙소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인 두 명의 음란 영상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발리가 문화 관광을 내세우는 곳인 만큼 이런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프랑스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서한을 보내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람다니(Ramdhani) 발리 이민청 지역본부장은 이 영상 건을 불레렝 이민사무소가, 쿠타 우타라 지역 외국인 17명의 체류 허가 남용 의혹을 응우라라이 이민사무소가 각각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모니터링과 현장 감독을 함께 늘리겠다고 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코스테르 주지사는 발리 이민청 지역본부를 2027년부터 지방정부 지도부 협의체인 포르코핌다 플러스(Forkopimda Plus)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감독과 법 집행, 관광객 관련 문제를 기관끼리 함께 다루겠다는 취지다.
주지사는 발리가 관광객에게 계속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방문객은 인도네시아 법을 따르고 발리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리에 사는 외국인에게는 체류 허가 만료일과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민 당국은 시민들에게 외국인의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사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내부(자료사진) · Ardfeb · CC BY-SA 4.0 ·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