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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룽 찾아간 세무 공무원 논란, 장관은 행정 착오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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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소영세기업부 장관이 서민 식당 와룽 테갈(Warung Tegal)에 세무 공무원이 찾아간 일은 행정 착오라고 밝혔다. 연 매출 5억 루피아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규정은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한두 곳의 착오라는 설명

마만 압두라흐만(Maman Abdurrahman) 중소영세기업부 장관은 3일 남부 자카르타의 부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동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국에 영세 식당이 무수히 많은데 그 모두를 세무 공무원이 찾아갔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장관은 한두 곳에서 생긴 행정 착오일 뿐이라고 했다.

장관은 와룽 테갈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연 매출이 5억 루피아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안마사나 이발사도 소득이 이 선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기준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된다.

세율이 갈리는 두 구간

정부는 연 매출 5억 루피아 미만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세율을 0퍼센트로 둔다. 월 매출로 치면 약 4,000만 루피아다. 그 위로 연 매출 48억 루피아까지는 소득세(PPh) 최종세율 0.5퍼센트만 적용한다.

  • 연 매출 5억 루피아 미만(월 약 4,000만 루피아)은 세율 0퍼센트
  • 연 매출 48억 루피아까지(월 약 5억 루피아)는 소득세 최종세율 0.5퍼센트

논란은 대통령 특사의 연설에서 시작됐다

불씨는 지난 10월 2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카딘(Kadin) 전국 지도부 회의였다. 대통령의 동생이자 기후·에너지 특사인 하심 조요하디쿠수모(Hashim Djojohadikusumo)는 이 자리에서 현금으로 오가는 비공식 부문 거래에서 세금이 새고 있다고 짚었다. 이발이나 출장 마사지는 영수증이 없어 부가가치세 11퍼센트가 빠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하심 특사는 아내가 2주에 한 번 마사지를 받는데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례도 들었다. 이런 거래가 와룽과 미용실까지 수없이 많다고 보았고 모든 거래에 세금을 매기면 무상 영양급식(MBG)이나 마을 협동조합 사업을 꾸릴 돈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마만 장관은 이 발언이 이발사나 안마사 같은 소상인을 쫓아 세금을 받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게를 하는 사람이 따져 볼 것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매출이다. 가게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연 매출이 5억 루피아 아래인지, 48억 루피아 아래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번 방문이 착오였다 해도 영수증 없는 현금 거래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은 정부 고위층에서 나왔다. 장부와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세무 공무원이 찾아왔을 때 설명하기 쉽다.

사진: 인도네시아의 서민 식당 와룽 테갈(자료사진) · Taman Renyah · CC BY-SA 3.0 · 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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