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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쁠라가 글램핑장 산사태, 허가 서류는 사업자번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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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바둥(Badung) 군 쁠라가(Pelaga) 마을 글램핑장 산사태로 실종된 투숙객 2명의 수색이 4일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 시설이 확인된 인허가 서류는 사업자등록번호(NIB) 하나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에도 이어진 수색

산사태는 1일 밤에 일어났다. 쁠라가 마을에는 그날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졌고 흘러내린 흙더미가 강가에 있던 글램핑 숙소 구역을 덮쳤다. 실종된 사람은 투숙객 2명이다. 합동 수색팀이 4일에도 이들을 찾고 있다. 앞서 수색 범위는 반경 3.5킬로미터까지 넓어졌다.

점검팀이 확인한 서류는 하나

바둥 군 투자·통합행정서비스국(DPMPTSP)의 마데 수르야 다르마(Made Surya Dharma) 국장은 사고 뒤 점검팀이 현장에 나갔다고 밝혔다. 첫 점검에서 운영 측이 내보인 서류는 NIB가 전부였다는 것이다.

국장은 NIB가 있다고 해서 인허가 의무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OSS)에 등록된 업종 분류(KBLI)와 사업 위험 등급에 맞춰 서류를 더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구 건물이면 요건이 늘어난다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이곳이 텐트를 쳤다 걷는 캠핑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당과 수영장이 있고 영구 건물로 지은 글램핑 숙소도 강가에 들어서 있다. 국장은 영구 건물이 있다면 건축물 승인(PBG)과 사용 적합 인증(SLF)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서류도 따져 봐야 한다. 사업 규모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서(UKL-UPL)로 되는지 환경영향평가(AMDAL)까지 필요한지 가려야 한다는 것이 국장의 설명이다.

인허가 조사는 수색이 끝난 뒤

투자서비스국은 공공질서단속반(Satpol PP)과 함께 다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지금은 실종자 수색이 먼저여서 조사는 수색이 끝난 뒤로 미뤘다. 국장은 그 뒤 감독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발리에는 환절기 폭우 경계령이 내려져 있다. 비가 잦은 이 시기에 강가 비탈에 들어선 숙소는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이번 사고가 보여 주고 있다. 인허가를 제대로 갖췄는지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투숙객이 알기 어렵다.

사진: 발리의 강 계곡 풍경(자료사진) · Fabio Achilli from Milano, Italy · CC BY 2.0 · 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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